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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2021-03-03  조회:10,329

        파일보고는 건전하고 깨끗한 컨텐츠 거래 문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컨텐츠는 언제나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건전한 컨텐츠 문화 조성에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ㄱ. "아동·청소년"이란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ㄷ.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건전하고 깨끗한 컨텐츠 문화, 언제나 파일보고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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